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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인하조치 또다시 연장될 것인가?

by 청죽소헌 2023. 8. 8.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4월 23일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얘긴데요

정부발표대로라면 이번달 31일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는 종료될 예정인데 또다시 연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류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주유소 석유값은 원가 + 유류세 + 부가가치세(10%)로 구성됩니다

석유값에 두 가지 항목의 세금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이중과세 구조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양보한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서 패스하고 유류세만 세부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유류세라는 세금항목은 없으나 통상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세 개의 세금을 합쳐서 유류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류세 = 교통세(국세) + 교육세(교통세의 15%) + 주행세(지방세, 교통세의 26%)

주유소 석유값에는 무려 무려 네 개의 세목이 더덕더덕 붙여 국민들의 지갑을 삥 뜯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류세 인하대상이 되는 세목인 교통세를 살펴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교통세는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다 기본세율의 37%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붙여놓은 구조인데요

정부는 탄력세율의 비율을 조정해 생색을 내는 것이죠

휘발유를 예로 든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금은 리터당 475원인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820원을 교통세로 매기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조치는 교통세 820원에 대한 25%를 적용해 감면한다는 예기죠

즉, 국민들은 기본세금과 탄력세금이 합해진 교통세 820원 중 205원을 감면받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7%, 10%, 15%, 20%, 25%, 30%, 37% 등  다양한 감면세율을 적용해 기준조차도 모호하죠

이거 참 국민이 원숭이도 아닌데 도토리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놀리는 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수는 딸리는데 어찌하오리까?

시장을 나가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장바구니 물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교통비 식료품 생필품등 안 오른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7월 31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22년 대비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한 법인세는 무려 17조 원이 감소해 세수감소의 일등공신으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정부의 세수정책이 국민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보이는데요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줄어들자 양도소득세에서도 큰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함을 알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8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과연 연장할 것인지 고민스럽겠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교통비 300 ~ 700원 인상을 발표해 정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정부의 선택은

과거 문제인 정부사례를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인하카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읍소전략을 쓰겠지요

저점을 찍던 국제유가가 7월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도 당시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경예산을 짜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