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조부모나 친척, 여의치 않으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할 자치구에서 자격검증을 실시하니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이 한 달 동안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드립니다
영아 1명 , 월 40시간 이상 -> 30만 원
영아 2명 , 월 60시간 이상 -> 45만 원
영아 3명, 월 80시간 이상 -> 60만 원
지원 대상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 6,653,000원
4인 가구 -> 8,102,000원
5인 가구 -> 9,497,000원
신청방법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 자치구의 자격검증을 마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비 신청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활동 시간을 인증해야 합니다
QR코드를 안 찍으시면 돌봄 활동인증이 되지 않아 돌봄 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 만약 친인척의 돌봄이 불가능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와 같은 30만 원 상당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