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란 통상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말한다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도하며,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과 같은 사유로 정지해 있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법 주정차 기준은 도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실선이나 점선으로 알 수 있다
흰색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며
노란색 점선은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된다
노란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이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
불법주차 신고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적색이중선이나 적색실선이 표시된 소화전 이내 정지상태 차량
황색이중선이나 황색실선이 표시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치상태 차량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이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정차 도로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보도에 주차된 차량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도로에 이중주차된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화전 5M 이내 -> 과태료 8 ~ 9만 원 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 ~ 5만 원 부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 ~ 5만 원 부과
횡단보도 -> 과태료 4 ~ 5만 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도로의 3배 부과
만약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중 가산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견인되어 과태료뿐만 아니라 견인비등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니 주의를 요함.
불법주차 신고 방법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고로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함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
기존에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음
다만, 안전 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