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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공 사전 청약제도 자격요건 및 청약방법

by 청죽소헌 2023. 9. 16.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7월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기본적으로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택지 내에서 정부기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약주택이 대상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은 일반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공공 사전 청약을 하면 다른 사전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본청약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 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과 본청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전 청약 자격요건

사전 청약 자격은 공공 사전 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이 동일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면서 부동산 2억 1,550만 원 , 자동차는 3,68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 이하

소득기준 일반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사전청약은 동시 신청이 안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구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주자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본 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공공 사전 청약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일 경우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LH청약 플러스를 검색한 후 해당 페이지 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분양일 경우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한 후 SH인터넷청약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전화로 신청한 후 현장 접수처 방문을 통해 사전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