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태어나 도심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애틋하실 건데요
노후를 고향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촌이나 낙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비싼 도심지 땅과 달리 시골땅은 소유가 불분명한 곳이 많습니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땅한평이 소중한 도시와 달리 시골은 전승되어 내려온 관습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귀촌하시는 분들과 원주민들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종 묘지 때문에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땅주인과 묘지주인이 다른 경우죠
이럴 때 분묘기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인의 땅에 내 조상의 묘지가 있다면 그 묘지의 면적만큼 나의 사용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지요
하지만 사용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토지에 경작을 하거나 건축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묘지와 상석 등 제사에 필요한 부분만 인정된다는 얘기지요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별다른 이견없이 점유한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은 위 3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구입한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을 경우 2번과 3번이 대부분입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묘를 써놓고 20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묘를 쓸 때는 나의 땅이었지만 묘지에 관한 특약 없이 매각을 한경우 분쟁의 소지가 높으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토지를 개발하거나 매매를 하고 싶은데 묘지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개정된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 최소 30년에서 연장 시 최대 60년까지 사용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절차를 통해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죠
그런데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은 지료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10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권리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성립하며 분묘소유자는 의무가 생기죠
지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분묘 소유자에게 빨리 이장해 가라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장해 가면 좋지만 버티거나 이장비를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장까지의 길은 험난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지도 말썽이지요
이런 경우는 개장공고 -> 현수막 설치 -> 공무원 확인 -> 인근주민 무연고 확인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해당관청에서 이장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장허가를 받으시면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