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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나라는 어디 ?

by 청죽소헌 2023. 8. 17.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돌파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가구당 평균 2마리를 키운다고 하는데요

점정 늘어나는 반려동물수에 비례해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행복지수가 늘어나는지는 잘 몰ㄹ...........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체수를 감소시켜 물림사고를 줄이고

충동적인 양육을 억제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배설물이나 잔디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세

2022년 농림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견세가 있었으며 민간에서는 개세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1903년부터 개세를 도입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부과한 것이죠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는 나라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리는 나라는 대부분 지방세로 걷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등 11개 국가가 시행 중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유럽 외 지역에서는 미국 캐나다 후주 뉴질랜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개와 고양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개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를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세금이 중과되는데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만 키우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별도로 반려동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등록이 안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물림과 같은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서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법령이 시행 중입니다